■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관련
누구나 교직과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학교에는 사범대학이 없으나,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문학부, 중국문화학과, 심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학 중에 해당 전공별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합격할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학과별로 교직과정 이수 선발 예정자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학 2학년 말까지의 학업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전공별로 몇 명까지 선발이 되나요?
2016년 이후 선발 대상
국어국문학(5명), 사학(5명), 철학(2명), 종교학(1명), 영미어문/미국문화(9명), 독일문화(2명), 프랑스문화(3명), 중국문화(3명), 수학(5명), 물리학(5명), 화학(5명), 생명과학(5명),컴퓨터공학(10명)
2022년 이후 선발 대상 (2023년 선발부터)
국어국문학(5명), 사학(5명), 영미어문/미국문화(9명), 중국문화(3명), 수학(5명), 물리학(3명), 화학(3명), 생명과학(3명), 컴퓨터공학(4명)
교직과정 이수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과정의 신청은 3,4학기 재학 중에 신청하거나, 3학기까지 이수하고 휴학 중인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학기까지 이수하고 휴학 중에는 불가능). 신청 시기는 매년 11월 중이며, 반드시 1전공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까지 일부 교직과목을 선이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스스로 교직과정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교직과목을 수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2개 전공 이수할 경우, 해당전공 2개를 동시에 교직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나요?
해당 전공에 대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 시 두 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우선 선발이 되어야 교직 복수를 승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복수 승인 인원은 1전공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교직 복수 신청은 1전공 이수 신청 시 동시에 하며, 부득이하게 1전공 신청 당시 복수 신청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은 인정 가능합니다.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
재학 중 교직과정 신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선발 전 2학년 교직과정 이수(권장)」->「2학년 2학기말 교직과정 신청」->「2학년 2학기말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선발 후 3, 4학년 교직과정 이수」->「7학기째 중ㆍ고등학교 학교현장실습 (교생실습)」-> 졸업 시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복수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원하는 자격증 하나만 취득할 수 있나요?
자격증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승인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반드시 1전공에서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2전공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전공 요건만 충족시켜 2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전공 자격 요건만 충족시켜 1전공 자격증만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매해 시행되는 교원임용시험(교사임용 후보자 선정시험)에 합격해야 교사가 될 수 있고,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선발과정을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졸업 당일 학위증과 함께 취득하며, 미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관련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7학기 이수중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학기에 진행되므로, 전년도 9월 중 소정의 신청기간에 미리 신청합니다. 공식적인 실습협력학교 및 본인이 섭외한 실습교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2학기에 교육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 주임교수와 학사지원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해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봉사활동은 교직과정에 선발된 이후 졸업하기 전까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서 교사 업무 보조,학습부진아 지도,방과 후 교사 등의 활동을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강신청기간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EDU3035) 후, 교육봉사활동 및 이수확인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직과정 이수 선발 이후에 행한 교육봉사만을 인정하며,교육봉사활동(EDU3035)수강신청 이전의 교육봉사도 인정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유,초,중,고등학교및 지역아동센터 등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마.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불가능)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 영역
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보조교사,학습부진학생 지도)
②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방과후 교사,재능기부벤토링 캠프,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③교과활동지원(토론,실습,프로젝트 등 학생주도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또는 진로탐색활동,주제선택활동,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능 영역
-자율학습 및 시험감독,서류정리나 문서작업 등 행정업무 보조
-학생지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학생체험인솔,행사진행보조,도서대출업무,급식배식,등하교지도,학령 연령외 유아나 성인대상교육(대학생 대상 활동불인정)
-교육실습기간동안 교육실습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교통비 등 실비 외에 급여,수고비 등을 받은 경우
■응급처치 및 성인지교육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 이수에 대한 결과를 실습기관에서 발송된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참여시 유고결석 인정 가능한가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참여에 대해서 유고결석 인정하고 있으며,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보건소 공문으로 갈음함)
■교직 이수 관련
교환학생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외국대학(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직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에 따라,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교직과정을 하면서 다전공을 할 경우, 과목이수시 "다전공"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교직과정"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교직과정을 하면서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의 경우, 요람 상에서 1전공을 "다전공"이 아닌 "교직과정" 이수요건에 따라 과목 이수를 해야합니다.
교직이론은 6과목을 듣지 않고 12학점만 이수해도 충족되나요?
교직이론 과목은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12학점 조건을 충족했어도 6과목 이상 수강하지 않았다면 교직이론 영역 미충족이 됩니다.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관련
마약류 검사 결과지가 교육부 지정 양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아래 네가지를 포함한다면 교육부 지정 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1. 해당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2. 검사 종류
3. 양성/음성 여부
4. 병원장의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후, 졸업 유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유예시 이미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졸업하는 학기에 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